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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30.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4. 09: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오리 불고기, 맥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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