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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25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검사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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