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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8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다만 2018. 5. 15., 2018. 6. 1. 및 2018. 6. 5.자 각 공소사실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과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제251조는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제251조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행위에도 자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할 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각 후보자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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