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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6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6. 9. 17.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2016년 8월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2016년 8월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6. 9. 17. 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7. 보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에는 피해자가 재산 증식을 위해 비밀리에 T와 사이에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 암시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 1 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2016. 9. 17.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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