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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4 2020고단7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1.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접수번호란을 ‘765633422637’, 담당자란을 ‘F’, 발급일자란을 ‘2019년 12월 21일’로 고치고, 계속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이미지 파일의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2020년(yyyy) 01월(mm) 20일(dd)', 발급일자란을 ’2019(yyyy) 12월(mm) 21일(dd)'로 고친 후 위 이미지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6.경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하자보수보증서 이미지 파일의 보증금액란을 ‘*팔십팔만이천사백오십사원’, 도급금액란을 ‘*사천사백일십이만이천육백팔십원’, 보증기간란을 ‘2019/12/26부터 2020/12/25까지’, 책임기간란을 ‘2019/12/26부터 2020/12/25까지’, 발급일자란을 ‘2020년 01월 06일’로 고쳐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발급일자란을 ‘2020. 1. 6.’이라고 고친 후 이메일에 위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공제조합 이사장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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