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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8고단22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식자재를 납품한 학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납세증명서 상의 ‘납세자 인적사항’란을 오려 같은 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납세증명서의 '납세자 인적사항'란에 붙인 다음 이를 2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납세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수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고등학교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고, 다른 1장을 ‘학교급식조달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세증명서

1. 납세증명서 변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복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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