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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7 2017고정1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 119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9. 10. 경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E ’에,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고 사이드 파킹 고장, 미션 오일 누 유, 실내 천장 찢어 짐 등의 손상이 있는 에쿠스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 피고인은 ‘ 허위 ㆍ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위 자동차에 실내 천장이 찢어지고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미션 오일이 새는 등 문제가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고장 내용을 광고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의 3, 제 5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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