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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신형 스포 티지 중고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에게 인천 남구 경인 로 187 제물포 중고차매매단지로 오라고 한 후, “ 신 형 스포티지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1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다른 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가격에 위 스포 티지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광고 사진

1. 거래 내역,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인천 지법 2016 고단 5639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자동차매매 허위광고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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