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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로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 ’에서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팀장으로,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는 부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C의 지시를 받아 ‘D’ 소속 판매원과 전화 응대 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E 등 소속 직원들에게 C으로부터 지시 받은 중고차량 강매방법 및 그 과정에서의 고객들 불만 처리방법을 교육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강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23.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단지 1 층 불상의 사무실에서 ‘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 년 식 아반 떼 차량’ 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500 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11~33, 35~48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H’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08 년 식 액 티 언 차량을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광고 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9. 18. 경 위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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