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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정13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1:21경 시세 판매가격이 2,170만 원인 2016년 식 B 검정색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 한다고 허위로 표시해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D 등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실제로 매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유인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중고차를 찾는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속칭 ‘미끼매물’인 2016년 식 B 검정색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450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E은 2016. 6. 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이 차량은 시승용 차량이라서 싸다”라며 위 금액에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위 매매상사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F건물로 방문하도록 유인한 후, 2016. 6. 22.경 인천 부평 G에 있는 H 매매단지에서 위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매매대금 450만 원에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시세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450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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