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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1.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변제기일은 채권자 D씨가 원하는 대로 지불키로 차용함, 2008. 11. 10., 현금차용인 광주 북구 E F G, D 귀하”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농협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3.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쇄된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 변제기간란에 “2011. 5. 30.”, 차용일란에 “2011. 3. 8.”,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북구 E, I”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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