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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입주민들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F에게 반대하는 입주민들과 가칭 ‘E 오피스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 B은 위원장, 피고인 A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관리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8. 8.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B동 1.5층 관리단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 20~30명과 함께 사무실 문 앞에 세워진 캐비넷을 치우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및 위 F와 오피스텔 관리계약을 체결한 제일종합관리(주) 직원인 G,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8. 8.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B동 1.5층 관리단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사무실 출입문을 용접하도록 하고,피고인 C은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시가 불상의 사무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8.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B동 1.5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 20~30명과 함께 피해자 F 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큰 소리를 치고, 위 사무실에 있는 집기와 비품을 밖으로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 및 위 F와 오피스텔 관리계약을 체결한 제일종합관리(주) 직원인 G, H 등의 위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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