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F 본부장, 피고인 C은 주)F 상무이사, 피고인 B는 주)G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주)F에서 I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2. 9. 10. 고용하였던 직원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이 고용한 피해자 H이 관리소장의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입주민들 상대로 부동산 중계업과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주상복합건물관리단을 결성하여 주)F와 I가 체결한 관리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등 주)F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2012. 10. 8. 피해자 H에게 해임 통보를 하고, 2012. 10. 15. 위 I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해임된 피해자로부터 관리업무 관련 공문서와 도장 등을 돌려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숨기고 돌려 주지 않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5. 14:00경, 거제시 I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관리업무 관련 공문서와 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그냥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당겨 폭행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