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2고정17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723]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및 상가의 입주자들과 2004.경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약 8년간 관리업무를 하던 D 주식회사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2012. 6. 26. 관리단 집회를 열었고, 관리인으로 피고인 A, 감사로 피고인 B이 선출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주식회사 E과 2012. 7. 30.부터 2015. 7. 29.까지의 C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관리실장인 F에게 관리업무 이관 요청을 하였으나 D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E이 위탁관리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0. 07: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동 생활지원실(관리사무실) 및 C동 방재실 등에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직원 약 10명을 대동하여 생활지원실에 들어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던 관리과장인 G에게 “내가 관리단 회장이고 고유번호증이 나왔다. E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니 D 직원은 나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직원 약 6명을 대동하고 C동 방재실에 찾아가 근무 중인 방재실 기전 주임 H에게 “지금부터 E에서 관리를 할 것이니 당장 밖으로 나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주식회사 E의 직원 다수를 대동하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나가게 한 뒤, 생활지원실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주식회사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시작하게 하고, D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인 생활지원실 실장인 F, 관리차장인 I, 기전 주임인 H 등을 생활지원실, 방재실, 전기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2. 8. 7. 08:00경까지 위력으로 D 주식회사의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