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위 건물의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위 점포를 임차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건물주인 H와 임차인인 피해자 D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전 임차인인 I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 상가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단지 건축물대장에 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이 되어 있을 뿐 같은 층의 20m 이내에 학원이 존재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단란주점 영업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물주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I이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위 상가가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된 언행을 하여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