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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20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와 J의 진술,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유통 단란주점 허가 사항 안내 등의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점포를 가능한 곳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중개 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204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실제 임차인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위 건물의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고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위 점포를 임차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건물 주인 H와 임차 인인 피해자 D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전 임차인인 I과 임차 인인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 위 상가는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단지 건축물 대장에 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이 되어 있을 뿐 같은 층의 20m 이내에 학원이 존재하여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란주점 영업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건물주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하고,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I이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2)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중개업자 등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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