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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2013. 2. 12.경 남양주시 C 소재 공인중개사 B 운영의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남양주시 E 소재 F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인 F, 임차인 G 명의의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F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에 대한 사항을 H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리인이라는 H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소속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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