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에 있는 ‘로망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송남교차로 쪽에서 단국대학교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여)이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여력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6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