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자이다.
2013. 10. 5. 23:15경 익산시 인화동 인화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영점일칠육 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3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옆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버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기타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에,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좌상등에, 같은 F에게 약 4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인대의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0.176%(영점일칠육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모현동 불독고깃집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