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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2 2013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 1 신기교차로를 익산 장례식장 쪽에서 원광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신호등은 적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45,4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1 신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30.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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