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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8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1837>

1. 2015. 9. 12. 경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20: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E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씹팔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016 고 정 1840>

2. 2015. 8. 26. 경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23:02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중랑경찰서 H 파출소 내에 들어와 전일 112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이 왜 가해자가 되었나며 횡설수설하면서 경사 I을 향해 “ 에이 씨 발”, “ 니들이 조사를 그 따위로 하냐

” 라는 등 소리치고, I이 전일 근무한 H 파출소 직원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주자 이를 I의 가슴 부분에 집어 던지고, I이 앉아 있던 상황근무 석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2015. 9. 14. 경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12:15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중랑경찰서 K 지구대 내에 들어와 다른 사건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있던 경사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해 “ 주접을 떠 세요, 염병을 떨고 있네,

난 1년 들어가서 살아도 별 상관없어”, “ 시민들이 경찰관들을 병신 취급을 한다.

개싸움에서 돈을 받아먹는 것을 경찰이다, 눈깔 튀어나오겠네,

이런 똥 대가리들, 모가지 날아 갈라고”, “ 눈깔을 확” 이라는 등 소리치고, 지구대 대기 석에 드러누워 노래를 부르고,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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