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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6:4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노래방의 업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자, 종업원인 G 과 위 노래방의 업 주인 D, 피고 인의 일행인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씨 발 왜 벽에 팔을 올리고 이야기 하노, 경찰관이 팔 올리고 해도 되냐,

씨 발 저 새끼 깡패가 왜 이리 마음에 안 드노, 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 ”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 수사기록 27 쪽,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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