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공 소장 기재 ‘2014’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2. 18.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1동 25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수산물 판매대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공 소장 기재 ‘2014’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5. 19.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산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6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공 소장 기재 ‘2014’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2. 19. 2,000만 원, 2013 공 소장 기재 ‘2015’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5. 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편취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