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광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2015 고단 3166』
1. 2014 공 소장에는 ‘201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4. 9. 경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공 소장에는 ‘201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4. 9.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93 803호 소재 피해자 ‘ 주식회사 가야 원명 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제 25 층 제 101동 2503호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G의 승낙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피해 자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 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110,000,000 원을 대출 받도록 대부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전화하여 “ 근저당권 설정자인 G이 직접 나의 사무실로 와서 본인 확인을 하였으니 대출을 신청한 E에게 대출을 해 줘도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위 H에게 “ 근저당권 설정자인 아버지 G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금 110,000,000 원을 대출해 달라. ”며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발급 받아 보여주면서 위 H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4. 9. 경 금 55,000,000 원을, 2014. 4. 10. 경 금 55,000,000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14. 경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14. 경 위 ‘ 가야 원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