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176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들의 각 강제집행 면 탈죄) 범죄사실 피고인 B 는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동생으로서 ㈜F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에서 약 10년 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거제시 H 토지 위 지상 5 층 11 세대 규모의 ‘I’ 원룸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대금 2억 8,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0. 16. 피고인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 합 812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이 송 후 울산지방법원 2015가 합 706호 )를 제기하여, 2014. 11. 14. 경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경 울산 남구 J, 303호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C이 아무런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거제시 H 토지를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6. 16. 경 위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공 소사 실의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M 전화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G-A 간 공사대금 민사판결 결정문), (G-B 간 민사소송결정 문), ( 부동산 경매 배당 표), (C-A 간 부동산매매 계약서), (B, L 거주지 아파트 등기부 등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