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3.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2017 고단 1123』 피고인 A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배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9. 12. 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기, 서적 등 판매를 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닌텐도 wii 2 인 셋트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66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12.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는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9. 24. 경부터 2016. 10. 8. 공소장에는 ‘2016. 10.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경까지( 범죄 일람표 9 내지 12 공 소장에는 ‘1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는 F, G과 공모하여, 2016. 10. 12.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3 내지 16) 는 피고인 단독으로,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6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