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0평 면적에 계산대, 밀폐된 룸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D, E, F, G를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일(운영기간)×6명(1일 평균 손님 수)×5만 원(손님 1명당 수익금액)=1,17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의 규모나 횟수 등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