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내실 5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50,000원(= 2016. 2. 24.경 손님 5명 × 1명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의 몫 30,000원)] [검사는 2016. 2. 24. 성매매 손님이 6명임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 손님 6명 × 1명당 피고인의 몫 30,000원)을 몰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2쪽).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동안 손님은 5명(= D의 손님 3명 가명 F 손님 2명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