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2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월세 통장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계산 : 4,680,000원(=1회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60,000원×1일 2명×영업일 39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