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40 가. 상습장물취득(피고인 C에대하여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성두경(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D(피고인들을위하여)
담당변호사E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3.6.21.선고2013고합41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SEC- SCHS470) 1대( 증 제1호), 휴대폰(삼성 SEC-SCHW460) 1대( 증제2호), 휴대폰( 삼성 SEC -SPHW2700 ) 1대( 증 제3호), 명함 127장( 증 제4호), 오만원권 11장 ( 증 제5호), 일만원권 37장 ( 증 제6호), 일천원권 4장 ( 증 제7호), 메모노트 5장 ( 증제8호 ) 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모토로라(MS500W ) 1대( 증 제19호), KTF휴대폰 (EV -W470) 1대 ( 증 제20호), 오만원권 119장 ( 증 제21호), 일만원권 3장 ( 증 제22호), 메모노트( 가격내역) 4장( 증 제23호) 을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 은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 을 입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금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C는 당심에 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상습 장물취 득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F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위 파기사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관장 판사 오식준
판사
김정태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