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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 습득, 주운 폰 최고가로 매입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장물 휴대폰 매도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S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8. 15:0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T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습득 폰, 주운 폰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A은같은 날 오후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공단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28.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총 73대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38만 원까지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X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발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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