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 피고인은 2018. 10.경 ‘B’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를 만나 교제한 뒤 2018. 11. 말경 헤어진 관계로, 2018. 12.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2. 20. 14:4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온다, 안온다로 딱 말해, 나도 그걸로 사진 영상 푼다, 안 푼다로 말할거니까, 이유 따위 쳐대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16:00경 “30분 내로 종이에다가 저는 개갈보 육변기 걸래 OO입니다 적고 보지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6시 이후로 수시로 창문이나 시계 앞에 가서 시간 적은 종이랑 인증해서 보내 아니면 그냥 영상 다 풀어버리고, 싫음 말고 그냥 풀 테니까”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글을 적은 사진만을 받게 되자 다시 “다리 보지 대주듯이 벌리고 배에다가 종이 놓고 사진 찍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냥 보내지 마 뿌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분 및 ‘저는 걸레 OO입니다’라고 적힌 종이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 받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