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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228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0. 21. 경 SNS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D 메신 져를 이용하여 “ 네 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매일 찍어서 내 메일로 6개월 간 전송해 주면 3억 2천 7백만 원을 주겠다.

자위행위 동영상이 안되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이라도 약 30분 분량으로 매일 보내

달라.

” 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수락하여 2017. 10. 22.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 총 30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12:50 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 전송을 거부하자, 자신의 D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 우하여 위 동영상 캡 쳐 화면 등과 함께 “E 실체. 영상의 뒷부분이 궁금하다면

E. 섹스 타 그램.”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D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F에게 “ 이는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그리고 저 영상은 이 인생 좆

됨. 꼭 전달해 줘. 전달했니

빨리 전화해 줘. 진짜 일 커진다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 난 10분 기다린다고. 이젠 질린다.

니가 기다리란

말. 메일로 보내

놔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계속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동영상을 전송해 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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