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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가단2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게 1억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2012. 5. 8.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7.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3. 3. 1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D 자동차(차명 모닝, 2013. 3. 21. 소유권이전됨)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가 1억 5,000만 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9,000,000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76,724,394원 중 1순위로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에게 161,74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76,562,65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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