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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05 2014가단1176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2013. 6. 2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B과 신용보증원금 51,2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9. 14.(그 후 2013. 9. 1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3. 5.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8. 2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52,699,8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116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피고는 원고에게 52,957,971원 및 그 중 52,699,809원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22.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7. 12.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위 구상금채권을 배당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1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8,213,518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교부권자 시흥시 및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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