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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0502
배당이의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5. 8. B에게 1억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7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B은 대출 당일 피고에게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B은 2012. 5. 31.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F, 전세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3. 7.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B에게 2013. 3. 7. 200만 원, 2013. 3. 14. 1,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시작일인 2013. 3. 1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000만 원이다.

마.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1억 2,500만 원, 이자 2,312,4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9,000,000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76,724,394원 중 1순위로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에게 인천 서구의 당해세로 161,74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562,65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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