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인천 서구 D 제1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2013. 6. 12.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104,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1. 9. 6. 채권최고액 124,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C가 2013. 9. 7.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진행 중인 2013. 11. 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5. 9. 실제 배당할 금액 89,158,921원 중 인천 서구청에 당해세 123,480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피고에게 89,035,441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되는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