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521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3. 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8.부터 2015. 4.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3. 23. 중도금 및 잔금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3) 한편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19.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3. 9.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이 2013. 2. 13.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0.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36,609,223원(= 원금 211,286,479원 이자 25,322,74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28.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에게 164,066,8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