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 임야 1,124㎡(2012. 12. 7. D 임야 1,244㎡로 등록전환되었다) 및 E 임야 31,63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2. 6. 15.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립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46.41㎡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G은 2012. 7. 30. 피고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197,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2.경,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되, 총 공사금액에서 최종잔금 190,000,000원은 포천시 H 중 일부분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기성금에 관하여, 공사 시작 시에 계약금 30,000,000원, 벌목 후 터닦기 시에 30,000,000원, 옹벽공사 시작 시에 150,000,000원, 지층 공사완료 후 150,000,000원, 일층 공사완료 후 150,000,000원, 이층 공사완료 후 골조공사가 끝난 때에 300,000,000원, 인테리어 마감 시에 200,000,000원, 준공검사 완료 후에 잔금 187,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처음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제외한 부분을 착공일 2012. 7. 10., 준공예정일 2013. 12. 30. 총 공사대금 1,178,000,000원(부가가치세 107,090,910원 포함)에 수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G은 2014. 1. 22.까지 F의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허가필증 등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