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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21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70,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B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33,19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4. 16., 준공예정일 2012. 10. 10., 선수금 공사대금의 30%, 기성부분금 월 1회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단 피고는 2012. 10. 8.경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는 골조, 설비,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공하고, 나머지 공정은 피고가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중단합의'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2.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9. 공사기간을 2012. 4. 16.부터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153,420,2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공사변경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5. 30. 150,000,000원, 같은 해

7. 4. 50,000,000원, 같은 해

8. 22. 90,000,000원, 같은 해

9. 18. 30,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원, 같은 해 10. 10. 20,000,000원, 같은 달 31. 55,000,000원, 같은 해 11. 1. 10,000,000원, 같은 해 12. 31. 20,000,000원, 2013. 1. 31. 20,000,000원 합계 4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26,565,000원, C회사에 대한 설비대금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맡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마친 후 2013. 3. 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감정인 D이 이 사건 공사변경합의에 따라 승인된 변경내역서상 단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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