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6. 피고 B에게, 포항시 북구 D 임야 2,200㎡와 E 답 651㎡ 등에 F 전원타운을 위한 대지조성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6.부터 2015. 4.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5. 10. 20. 원고에게, "공사현황: 2015. 2. 6.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금일 현재까지 총 공사대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 중 G에서 공사중지된 상태이며, 도급인은 H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한 공사완료를 요청한 상태임 /
1. 이행계획 1)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선지급하며 G 공사를 2016. 2. 28.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단, 이행되지 않을시 연대보증인은 1)항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전체공사를 2016. 2. 28.까지 준공후 잔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3. 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시 위 총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배상하고, 쌍방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상 공사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잔금 5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 상의 공사완료일인 2016. 2. 28.이 지나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2016. 3. 9.경 피고 B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각서의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배상금액인 100,000,000원을 2016. 3. 18.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