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포괄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는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 신주의 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법(폐) 제17조의 3 제2항 에 규정된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주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의 제2항 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동법 제17조의 3의 제1항 , 동법 제17조의 2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신주의 포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할 것이므로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주주는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건 신주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도인 위 포괄발행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