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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7429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가 2010. 6. 8. 신주를 발행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였고, 그 중 6,667주는 D(감사이자 피고 대표이사 E의 처)이, 8,333주는 원고 A가, 8,333주는 원고 B이, 10,000주는 E이, 16,667주는 피고 회사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6. 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고 2010. 6. 10. 그 변경등기를 마쳤는바, 위 주식은 원고 A에게 10,000주, 원고 B에게 10,000주, E에게 12,000주, D에게 8,000주가 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신주발행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므로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액면금 5,000원의 신주 4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신주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허위로 작성하였다.

② 신주인수대금도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과 E, D이 실제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가지고 마치 원고들과 E, D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나. 판단 (1)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주발행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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