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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0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들의 소유이면서 나대지인 광주 북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6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9. 8. 광주 북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 통지를 받았으나, 2013. 8.경 신축할 건물을 5층(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2013. 8.자 건축설계’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신축할 위 건물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30.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사항] 임대할 부분 : 2, 3, 4, 5층 전체 중 3층 132㎡ 제외(총 약 1,454㎡) 보증금 : 50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계약 시 지급, 피고들 수령함) 중도금 : 200,000,000원(건물 4, 5층 상판시 지급, 약 2014. 1. 31.) 잔금 : 200,000,000원[입주 시(개원일 지급, 약 2014. 4. ~

5. 중에 지급] 차임 : 월 10,000,000원, 선불로 매월 입주일(개원일)에 지급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4. ~

5. 중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5. 30.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하주차장(660㎡)을 건축키로 한다.

상기임대차는 아동병원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인은 개설 인ㆍ허가상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키로 한다.

다. 피고 C은 2014.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층을 5층에서 6층으로 6층 부분(약 100평)을 추가하고,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며, 엘리베이터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건축설계 이하 '2014. 1.자 건축설계'라 한다

를 변경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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