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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5가단547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목포시 C 및 D 양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소매점 6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목포시 F 외 3필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G(개명 후 H, 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1. 29. 원고와 E(원고의 아들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건물 등을 보증금 4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0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3. 3. 31.부터 2년간으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건물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 관련 내용> 제4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중략)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를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부동산 중 C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건물로 보인다)은 임대인의 모 A의 소유로 되어 있는바, 임대인은 모 A의 위임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 계약과 다른 주장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하고, A의 대리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G)은 기존의 설계도면을 다시 변경하여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로 하고, 간판과 냉난방은 사용목적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 추가하여 설치하기로 하며, 기존 엘리베이터의 교체는 제외하기로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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