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존속기간 만료일인 2024. 6. 8.까지 부산지방법원 2014. 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0. 27.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할 부분: 건물의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옥상층 각층 및 건물과 부지 전체 단, 7층의 이동통신 기지국은 임대면적에서 제외한다.
2. 계약 내용 제4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병원시설에 적합한 구조변경에 관한 공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단, 임대인은 구조변경에 협력하며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임차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임대인은 기존 인테리어 철거 후 기존 건축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에 대하여 임대인 확인 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기간 120개월 만료 후 추가 계약 연장이 없을 시 임차인은 구조변경부분을 제외한 순수 인테리어 공사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완전 철거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범위까지 철거한다.
제6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병원 세전 영업이익 중 10%를 매월 또는 분기 또는 1년의 단위 중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