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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45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1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친할머니 C(여, 71세)집 안방에서, 친할머니인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사오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효자손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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