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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7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 ~ 19: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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