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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대전 대덕구 D 등 대전 일대에서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8. 1. 경 피해자 F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시가 988,900만 원 상당의 SM-N930L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초경까지 사이에 총 6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60,9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2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휴대폰 단말대금 란에 ‘781,000 원’, 이동통신 요금 란에 ‘29,000 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G’,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7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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