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35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2』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 상사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공급 받은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9.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시가 합계 25,558,5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를 중고 휴대폰 취급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94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광주 북구 I’, 가입신청고객의 서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장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의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12 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거래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arrow